이번 개정안에는 2021년 이후 신에너지차 의무판매비율을 연간 2%씩 확대해 ▲2021년 14% ▲2022년 16% ▲2023년 18%로 정했다.
기존 내연기관 승용차의 에너지 절약 조치를 확대해 기업의 에너지절약 기술 투자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기존 제도에서 고려대상이 아니었던 고연비(高燃比) 내연기관 승용차에 대한 혜택을 반영했다.
연간 생산량 또는 수입량이 2,000대 이하인 승용차 기업에 대해 평균 에너지 소모량 달성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더블크레딧 제도 대상에 알코올 에테르 연료 승용차가 추가됐다.